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20년 10월 29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5일
2020년 10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50,2층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 종 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 배정 기준일 : 2020년 10월 29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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