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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19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9-03-2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주주제위

 

 

삼가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 제 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03월 29일 (금) 오전 9시 30분

 

2.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50,산학협력관2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제19기 재무제표(별도/연결) 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1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회

 

 

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年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 혹은 아래 6.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9년 03월 19일~2019년 03월 2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13일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 종 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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