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0년 09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 한 후 2020년 10월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10월 13일 | 2020년 10월 29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05일 |
구주주 청약일 및 초과청약기간 | 2020년 12월 04일 ~ 2020년 12월 07일 | 2020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04일 |
일반공모 청약일 | 2020년 12월 09일 ~ 2020년 12월 10일 | 2020년 12월 08일 ~ 2020년 12월 09일 |
주금납입일 | 2020년 12월 14일 | 2020년 12월 11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0년 10월 26일 ~ 2020년 11월 12일 | 2020년 11월 17일 ~ 2020년 11월 23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29일 | 2020년 12월 28일 |
1. 신주의 종류와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5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Min{(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기준주가: Min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③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10월 29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05일
7.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801322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의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③일반공모 청약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고위험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①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20년 12월 03일 ~2020년 12월 04일2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0년 12월 08일 ~2020년 12월 09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0년 12월 11일
1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신촌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28일
14.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①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허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기간 : 2020년 11월 17일 ~2020년 11월 23일 (5영업일)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7. 기타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②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③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④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⑤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0년 09월 21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 한 후 2020년 10월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정
변경 전
변경 후
신주배정기준일
2020년 10월 13일
2020년 10월 29일
명의개서 정지기간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05일
구주주 청약일 및
초과청약기간
2020년 12월 04일 ~
2020년 12월 07일
2020년 12월 03일 ~
2020년 12월 04일
일반공모 청약일
2020년 12월 09일 ~
2020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08일 ~
2020년 12월 09일
주금납입일
2020년 12월 14일
2020년 12월 11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20년 10월 26일 ~
2020년 11월 12일
2020년 11월 17일 ~
2020년 11월 23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2월 28일
1. 신주의 종류와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5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기준주가: Min{(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기준주가: Min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2,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③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규정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5.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10월 29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10월 30일 ~2020년 11월 05일
7.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801322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의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③일반공모 청약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고위험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①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20년 12월 03일 ~2020년 12월 04일2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0년 12월 08일 ~2020년 12월 09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20년 12월 11일
1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신촌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12월 28일
14.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5. 청약사무 취급처
①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본ㆍ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 증서의 양도를 허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기간 : 2020년 11월 17일 ~2020년 11월 23일 (5영업일)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17. 기타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②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③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④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⑤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