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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3-01-17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의거하여 2023년 2월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종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