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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의거하여 2022년 2월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종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의 공고방법에 의거하여 2022년 2월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
대표이사 이종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